26일 오후 12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황모씨(57)의 농경지에 보관 중이던 거름용 톱밥 더미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쌓여있던 톱밥 400톤 중 200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톱밥 내부에서 발효열이 생기면서 자연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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