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승선정원이 없는 부선에 장비기사 등을 태우고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S호(44톤, 제주 선적)의 선장 박모씨(56)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성산항을 출항한 후 오전 11시 50분까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할 수 없는 부선 K호(443톤, 제주 선적)에 포크레인 기사 등 2명을 태우고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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