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본격 시행
주차장 확대·불법 주차 단속 강화하기로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이 3년 내로 전면 유료화된다.

특히 오는 8월 30년 만에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주차장 확대와 함께 강력한 주차단속이 이뤄진다.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주차장 요금이 가산되는 형태로 주차장 요금 현실화가 진행된 예정이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세대당 차량 보유수 전국 1위…이면도로까지 주차환경 개선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7만7979대로 인구당·세대당 보유 순위가 전국 1위다.

반면 도내 주차장은 34만61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집 지역에 보행권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월21일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전 읍·면·동별로 시범사업 신청한 총 31개 읍·면·동 5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해 14개 읍·면·동에서 25블럭·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제주도는 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특별시범구역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설계를 확정한 뒤 오는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시범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2018년에는 도내 전 읍·면·동의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단계별로 시행

제주도는 도청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청사 내 주차장 3개소(392면)를 오는 8월부터 유료화한다.

현재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곳·노외 206곳)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공영주차장 90.3%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지가상승 등으로 주차장 시설확충 한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는 노상 8곳과 노외 12곳 등 총 20곳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3년안에 노상 157곳과 노외 206곳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또 14곳의 노외 주차장에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도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요금이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 도심지 주차난 및 교통혼잡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

제주도는 주차대책과 연계한 주차 지도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하던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올해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일원화하고, 단속인력 및 단속 장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단속구간도 기존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인도와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교차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도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얌체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행 및 차량소통이 잦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읍·면·동 88곳에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차량이 증차됨에 따라 버스 탑재형 불법주차 단속용 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주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주차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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