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대상지가 포함돼 있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상지가 포함된 성산읍 전체 1억779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의결했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상지에 포함된 성산읍 신산, 온평, 난산, 고성, 수산 등 5개 마을 토지 6851만5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상을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면적이 확대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공고를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로 성산읍 전체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 후 5일이 지난 오는 1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이번에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소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와 대정읍 가파도 일부지역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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