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의 상품 기준이 20년 만에 크기에서 당도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되는 과정에서 당도 10브릭스 이상이 나오는 노지감귤과 하우스재배 감귤은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노지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은 49㎜이상 70㎜이하로 정해져 있다.

특히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감귤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당도를 확인하면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감귤의 상품을 크기 기준으로 정한 것은 1997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된 후부터이며 당시에는 0번과와 10번과로 크기를 규정했다가 원희룡 제주도정 들어선 이후 5단계로 축소됐다.

이로써 제주감귤의 상품 기준이 20년 만에 크기에서 당도로 전환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규칙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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