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몇 동, 몇 층, 몇 호를 말한다.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해야했지만 이날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건물 소재지 시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주시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상세주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되고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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