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에서 장티푸스 의사환자가 또 발생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칼호텔 직원 A씨(26)가 지난 16일 고열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 혈액배양 검사 결과 22일 장티푸스 의사환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도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다.

도와 보건소는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확진 여부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과 가족 포함 159명을 대상으로 혈액배양 검사 결과 145명은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중 13명은 23일, 1명은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3~60일(평균 8~14일) 정도의 잠복기를 보이는 장티푸스 특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발열과 두통, 오한, 권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도는 또 장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되므로 개인위생수칙과 안전한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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