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존에는 닭 초생추(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에 한해 허용됐던 가금류 반입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가금산물 반입금지 세부 지역은 Δ경기(서울·인천 포함) Δ전북 Δ경남(부산·울산 포함) Δ경북(대구 포함) 등이다.
‘가금산물’은 가금육 및 가금육 가공품, 알, 계분 비료 등이며 ‘가금류’는 가금류는 닭, 오리, 메추리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최초 신고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총 6개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5일 이후부터는 의심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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