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일부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5일까지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5년간 부선과 예인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국해양오염사고 1234건 중 30%(366건)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총 3주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 설치 유무와 선저폐수 또는 폐유의 적법처리 유무 등이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료유견본(샘플) 미보관 등 4건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름기록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의 1척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위반으로 입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누유방지장치는 발전기, 기름탱크 등에서 기름이 유출돼도 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아주는 장치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130㎾이상 보조기관(발전기)이 설치된 부선은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두 서귀포해경서장은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이 끝나더라도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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