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선을 이용해 타 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장모씨(37), 쉬모씨(26), 주모씨(34) 등 중국인 3명과 운반책 중국인 남모씨(47)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단이탈 시도자 장씨 등 3명은 24일 오후 3시55분쯤 제주항 10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와 목포를 잇는 화물선 K호(6749톤)에 은신해 타 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는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3명을 화물선에 은신시키려다 이들이 체포되자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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