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사실상 학교 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한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나선 새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은 26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 '2016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2007년 도입된 학교 청소 용역근로자는 교육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상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다. 2008년부터는 교육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도내 학교 청소 용역근로자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매달 소득에서 부가세 10%, 용역회사 4%, 일반 관리비 3%, 사업소세 0.5% 총 17.5%를 공제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용역계약으로 인해 매달 공제되는 금액만 약 3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새 정부는 최근 청사 관리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부가세 등을 활용해 직접 고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반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고 의원은 "현행 구조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교육감 사업인 만큼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와 직접 계약이 가능하다. 또 전국 사안인 만큼 교육부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 사업이라 하더라도 (학교 청소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의 형태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부 방침과는 달리 사실상 개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부교육감은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드린다는 보장이 없다. (용역근로자들이) '우리가 가질 임금을 다른 쪽에 내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직접 고용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고 의원의 지속적인 검토 요구에도 이 부교육감은 "검토는 하겠으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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