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2개월 여만에 또 음주·무면허운전…40대 법정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뒤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2월 26일 오후 9시 5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제주시청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