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경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2·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을 비롯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 등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아울러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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