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의 경관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시설) 등에 대한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경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2·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을 비롯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 등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아울러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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