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상 청문 실시
계약 체결했던 85개 농가 1년 감귤농사만 망칠 위기

제주지역 전국 최초로 과수원에서 감귤 농사를 대신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농사를 짓도록 하는 이른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표류하다가 결국 사업자 선정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전국 최초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의 시작
제주도가 2016년에 발표한 ‘주민 중심의 태양광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580농가·511㏊에 340㎿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은 감귤의 품질과 가격 하락, 고령농가의 증가 등 감귤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비영농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농가는 감귤을 대체한 ‘태양광발전 전기농사’를 짓고,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한 농가가 1만4850㎡(4500평)의 과수원에 10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가 1억5500만원이 들고, 이 자금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20년 상환 조건으로 전액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농가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비용 등을 합해 ㎾당 180원씩 20년간 정해진 금액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농가는 금융비용과 관련 세금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6000만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했다.

이는 제주도가 금융추계기법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이며 현재 1만4850㎡(4500평)의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25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6월17일 1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같은 해 9월22일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테크, ㈜원웅파워, IBK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에는 총 사업비 8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다.

제주지역 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이 포함됐다.

이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대우건설이 지분 60%를 참여하기로 했으며 SPC로 ㈜제주감귤태양광이 설립됐다.

또 태양광 전기농사 공모에는 111개 농가가 참여하고, 올해 3월까지 최종 85곳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년 수익보장·태양광 부품 변경 놓고 사업 추진 삐걱
제주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16년 9월22일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자 선정 최종 제안서’에서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을 대기업군 생산제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지만 20년 책임운영이 어렵고, 태양광 모듈을 가격이 저렴한 중소기업군 생산제품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기로 했던 IBK투자증권이 20년 책임운영과 태양광 모듈 변경 부분을 놓고 대우건설과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20년 책임운영이 당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약속된 부분이고, 태양광 모듈의 경우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군 생산제품이 돼야만 20년 후 해당 농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되더라고 운영할 수 있기에 변경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2㎿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4월에는 사업 착공이 됐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 선정취소 수순으로…농가 피해 최소화 추진
제주도는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참여기업에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측에 요구했다.

그런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측은 금융약정서가 없는 단순 투자의향서만 제주도에 제출했고, 결국 제주도는 해당 사업자가 안정적인 금융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은 공정성과 객관적 검증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해 진행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관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제주도는 청문 이전에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일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만약에 사업자 선정취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한 85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제3의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국장은 “현재로는 사업자 선정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이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사업자 선정취소가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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