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초안 추진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참여정부는 제주를 고도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선정, 그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 '말뿐인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2005년 5월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보면 Δ1단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례 Δ2단계 고도의 자치입법, 조직, 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Δ3단계 성공사례 전국 확대로 분권 국가 구현 등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의 세부 공약을 보면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마련'이 눈에 띈다.

이 공약은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등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자치입법과 재정권 등의 핵심권한을 헌법에 명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헌법과 제주특별법에 나눠 명시할 내용 등을 담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초안을 의뢰했다.

이 초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주도는 초안을 토대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국세를 이양해 탄탄한 지방재정의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4조는 국세 세목 이양과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 이양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10년째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4500여 건에 달하는 권한과 업무를 넘기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주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가 행정체제를 개편해 2018년 지방선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구역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은 헌법 개정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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