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기내용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증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벽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50톤 더 늘리는 내용의 '한국공항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해 증산량을 요구한 것보다 20톤 줄인 30톤으로 정해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지하수 수위 변화 모니터링,퓨어워터 항공승객 이외 판매 지양, 도민 항공료 추가 인하 방안 모색 등을 달았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국공항의 개발·이용 변경허가안을 4월20일, 6월2일2차례 심사보류 끝에 3번째 심사인 지난달 30일 원안 가결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오는 25일 전체의원이 표결하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공항은 취수량이 하루 30톤 늘어나 월 3000톤에서 3900톤의 지하수를 쓸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도 전체의원이 표결하는 본회의는 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013년 2월에는 도의회 상임위가 한국공항이 요구한 200톤의 10분의 1인 하루 20톤 증산으로 조정해 가결지만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해 무산됐다.

한국공항이 증산을 시도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컸다. 반대측은 제주 공수화 원칙을 흔들어 대기업이 공공자원을 잠식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심사가 열린 도의회 현관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다가 1996년 하루 100톤으로 감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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