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훼손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A씨(56)가 제주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제주시 봉개동의 한 국유지 임야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동원해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총 187㎡를 훼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비위가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라며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고 이어 공소기각 된 사안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견책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해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국유지 훼손은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도 인정돼 징계양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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