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재판에서 소 취하를 포함해 소송 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11일 열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121인 상대로 낸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앞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해당 건 외에 소송 외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활동할 시간적인 여유를 더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소송 취하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냐"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부분(소 취하)을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통해 쌍방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갖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대리인 역시 "피고들(강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어 통보를 받고 있다"며 "피고 측에서도 소송 외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협상 진행 의사가 있다고 해 기일 연기 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 및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전부 접촉하기 위해서는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최소한 4개월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지난해 3월로 1년5개월만에 기일이 잡혔는데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2개월 안에 소송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하고 "4개월 안에 해결이 안되더라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 측 대리인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및 이행 계획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사실 조회 대상이) 대통령 개인인지, 기관인지 애매하고,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의 청구를 보류했다.

지난해 3월 해군 측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무담 침입하고 점거 하는 등의 공사 방해 행위로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며 34억4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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