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전직 도의원 A씨(59)를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개발업자에게 공무원을 통해 상수도관 관련 사업에 힘을 써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실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2014년 제9대 제주도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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