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수맥 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수백 명에게 도내 골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특히 같은 해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황 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았지만 재범을 저질러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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