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수백 명에게 도내 골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특히 같은 해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황 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았지만 재범을 저질러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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