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대부업 전단을 배포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소지하고 있던 불법 대부업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는 불법 대부업 전단 3700여 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귀포 시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제주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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