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제주시 용담동의 652㎡의 밭을 매입해 2013년 B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A씨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A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3500여만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영업에 종사하며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볼 때 A씨가 지속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09년과 2011년, 2012년 총 9회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자경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근 주민의 자경 확인서는 A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경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경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A씨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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