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본격화돼 주목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신화련 그룹의 자회사 홍콩 뉴실크로드가 설립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은 최근 도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86만6539㎡에 관광호텔(664실)과 콘도(48실), 컨벤션, 테마몰, 가든스파, 골프아카데미, 골프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72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에는 도내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스톤리조트도 10%의 지분을 갖고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골프장 27홀 중 9홀을 매각한 데 따른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주주로 참여키로 한 상태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매입한 골프장 9홀 중 6홀은 기존 골프코스로 유지하되 나머지 3홀은 가든스파, 골프아카데미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골프장 지역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사업부지 내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면적을 전체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면 시행사 측은 기존 골프코스에 위치해 있던 건축시설물을 곶자왈 식생의 분포가 없고, 원형보전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존 골프장 중앙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골프장 내 원형보전녹지 훼손면적은 당초 4만2401㎡에서 6006㎡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 시행사 측은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텔을 최대 20m 상한으로 건축·배치하고, 주변 오름군락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지수를 60.9%로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과 관련해 편법 개발, 환경 훼손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골프장이 위치한 지하수 2등급 지역은 개발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리조트 골프장 일부를 활용한 편법적 개발 행태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시한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업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약 한 달 뒤 심의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