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로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23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협력 분야는 Δ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Δ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 Δ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및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보를 모색하는 한편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 및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보면 Δ제주도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 추진 전반 Δ제주대는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 Δ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 Δ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Δ제주연구원은 제반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 등이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며,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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