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자리 비운 교사 '벌금형→무죄'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50대)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B 군이 리모컨을 작동해 올라가는 커튼인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