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영)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선고한 것이다.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전면중단된 사업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래단지를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 개념인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래단지는 사업부지 면적 절반 이상이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비중이 높고 주민 복지 시설은 미미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예래단지는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도 제한됐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중점을 둬 상대적으로 공공성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한 해당 사업의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예래단지를 사업을 버자야제주리조트㈜와 함께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날 1심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근거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인허가 무효판결을 내려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예래단지는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공사가 끝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사업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2017년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