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노씨는 지난해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 거리에서 혼자 길을 걷던 A양(17)을 집에 데려주겠다며 태운 뒤 "남자 손을 잡아 본적 있냐"며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다.

노씨는 다음날 오후 11시50분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A양을 찾아가 택시에 태워 "3만원 줄테니 나랑 만나자"며 몸을 더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특한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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