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환 아주대 교수,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서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주국제협의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에 의한 허울뿐인 지방자치이었음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규범적 및 현실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의 이해화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제1발제의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립형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실현이 필수적이며 매우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의 특례적인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의 현실적 한계는 없어지지 않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관건이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행정체제를 최대로 살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개헌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나용해 단장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타 시·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위상 확보 방안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획기적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의 영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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