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기소…제주지검 "급발진 아냐"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62·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200m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