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모욕죄' 대법원 판례 바뀌자 2심서 '무죄'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던 20대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판을 다시 살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관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