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전수조사 후 위반 사항 강력 처벌 피력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용암동굴에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방류한 양돈장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도민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이라며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는 구속했고, 해당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이제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향후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

이어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얻은 성장은 의미가 없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성찰과 반성, 강도 높은 조치는 내일의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사업장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분뇨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처리량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그동안 숨골을 통한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빈번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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