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안심시키려고 가짜 이혼 서류를 만든 혐의(공문서 변조와 사문서 위조 등)로 양모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이 나온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내연녀가 아내와의 이혼 여부를 추궁하자 안심시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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