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89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시간당 8420원 보다 5.7%,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보다 18.2%가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확정된 도 생활임금은 이달 말 고시를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도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사회 모두의 관심 속에 무리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도내 파급 효과를 감안해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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