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인 1년이 지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청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327명 393필지 26ha), 도내 거주자는 9%(28명 37필지 4.3ha)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으면 농지를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처분의무 기간이 끝난 899명(1108필지 91.6ha)도 12월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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