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자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경주에 출전시킨 혐의(한국마사법회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74)씨와 홍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씨는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의 두수가 8마리로 제한되자 자신 소유의 말을 또 다른 양씨와 홍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전시키는 등 2016년 11월 까지 총 82차례 경주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이렇게 출전을 시킨 말들이 경주에 우승을 할 경우 이들 대리마주와 상금을 나눠가졌다.
한국마사회법에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활동정지에 처해진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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