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마주를 내세워 자신의 말을 경주에 내보낸 마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자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경주에 출전시킨 혐의(한국마사법회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74)씨와 홍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씨는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의 두수가 8마리로 제한되자 자신 소유의 말을 또 다른 양씨와 홍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전시키는 등 2016년 11월 까지 총 82차례 경주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이렇게 출전을 시킨 말들이 경주에 우승을 할 경우 이들 대리마주와 상금을 나눠가졌다.

한국마사회법에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활동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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