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해마다 1억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1.08%, 2013년 1.53%, 2014년 1.95%, 2015년 1.86%, 2016년 2.13%로, 2.5~3%선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해마다 1억원에 달한다.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다.

연도별 납부액을 보면 2012년 8215만원, 2013년 9245만원, 2014년 1억382만원, 2015년 1억3078만원, 2016년 9994만원으로, 5년간 낸 부담금만 모두 5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년 1억6000만원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된 뒤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 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적은 채용 규모와 업무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정이 비슷한 일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맞춤형 사전공고 등의 정책을 통해 3~5년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 달성하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 오대익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5번째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무작정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만큼 고민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교육감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매년 각급 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과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게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한 고용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교육위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주지역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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