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이하 여객기) 급제동 사고가 관제탑의 과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사고당시 관제탑 녹취록에 따르면 두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돼 있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해군 P-3 항공기(이하 해군 항공기)에 이동 허가가 내려진 직후 약 10초 후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해군항공기는 31활주로에서 15시45분11초경에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시동을 하고, 15시54분55초경에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하던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후 10초 후인 15시55분05초경 07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제주항공 여객기는 속도를 높여 시속 260㎞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항공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한 것이다.

또 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 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하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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