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많이 틀린 주의주장이 의회에서 나온 것 같다.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고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TF(태스크포스)가 있지도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행사)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선 직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했고, 최근 실행계획의 윤곽을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관계자는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가 사회혁신수석실 소관업무는 맞지만, 보도 내용처럼 관련 팀이나 실행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판 중으로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은 상황이고, 양측 변호인단의 미팅과 협의·조정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적합한 절차는 양측 변호인단 협의·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로드맵을 짜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문제"라며 "사회적 갈등 관리는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관심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대선 당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포함됐음에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철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