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3일 자문위원회 구성·첫 회의…용역도 시행

‘세계인의 보물섬’인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네스코(UNESCO)가 인증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까지 선정되면서 이른바 ‘세계인의 보물섬’이 된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듣는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업 등 관련 산업,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한다.

또 법제·조세·부담금제도 및 환경정책 등 전문 분야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가 이번에 자문위를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가칭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화 등을 추진했으나 폐기 또는 무산되는 등 제도화되지 못해 오다가 올해 1월에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오는 2018년 4월말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신설목적·부과요건·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징수방법·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는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법조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 소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2018년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관광객 급증 등으로 제주도가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 자연자산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환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재원 발굴과 함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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