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초~소방서사거리 구간 우선 시행
내년 1월부터 2.7㎞ 전 구간 단속 돌입

그동안 시설공사 문제로 시행이 늦어졌던 제주시내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우선차로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공사 및 신호체계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제주시 아라초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까지 1.4㎞ 구간에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대상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2.7㎞ 구간이지만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구간은 제주시 아라초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까지 1.4㎞ 구간이다.

나머지 소방서사거리에서 제주시청사거리까지 1.3㎞ 구간은 오는 30일까지 시설공사 및 신호체계 점검을 완료한 뒤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중앙차로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의 진입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일부 대중교통 중앙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아라중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돼 평소 극심했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남은 기간 버스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버스승객을 위한 안내 입간판과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들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앙차로 운행 방법에 대한 방송홍보물을 방영하고, 대중교통 중앙차로를 주행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과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앙버스정류장 운영 구간에는 사고 우려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1일 90명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명씩 3교대로 배치해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시설점검반을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교통신호, 교통정보시스템의 오작동 등 긴급상황에 대배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영에 이어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18년 4월 ‘동서광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대중교통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 무수천 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등 총 11.8㎞구간에 대한 중앙차로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