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00㎏ 반입…다음주 까지 5.2톤 신고

15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경기와 충북 등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과 돈가스 등 총 3건 약 900㎏이 선박을 통해 제주항에 들어왔다.

돼지고기 반입은 3일 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날 들어온 고기는 반입이 해제된 지난 10일 신청된 것이다.

현재 다음주까지 9건 5.2톤이 신고됐다.

반입된 돼지고기는 소독과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등을 거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유통업체가 다른 지역과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돼 이번주는 많지 않지만 다음주부터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해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제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뒤 제주특별법 등을 근거로 2002년 5월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도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 돼지고기를 살 수 없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 여름 논란이 된 축산 분뇨 불법 배출 사건의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7월 도내 양돈농가 4곳이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농가는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분뇨를 버려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15년만에 제주 돼지고기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도매가격 기준 2016년산 제주산 삼겹살은 kg당 1만9007원으로 전국 평균인 1만5992원보다 3000원 정도 더 비싸다.

제주 돼지고기의 70%는 육지에 팔린다. 제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는 제주산 76%, 수입산이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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