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항소심은?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거제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큰돌고래 '이송'이 법률상 '유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2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B 업체, A 업체 총지배인 C 씨, B 업체 본부장 D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은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