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0대였던 8년 전 2009년 겨울 학원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이에 A씨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부인한 바 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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