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다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소방장 A씨(49)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쯤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 환자를 태워 운전한 혐의다.

당시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를 운전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의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쯤 119센터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A씨를 지방공무원 65조 제1호 4호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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