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서귀포해양경찰
이재두 서귀포해양경찰

오늘날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해상 교역량 증가와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면서 해양사고 발생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연안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원거리 조업선이 증가하면서 바다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은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교통수단이자,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해양사고 발생 방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해양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주로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등 다양하고, 이러한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은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와 같이 인적요인에 의한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좌초 14건, 충돌 16건, 화재 5건, 전복 3건 등 총 318건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8명 사망과 1명 실종이다.

이 같은 해양사고는 사고 발생 장소의 원거리 특성상 구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구조의 어려움은 단지 거리뿐 아니라 바다의 특수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고발생 당시의 파도, 풍속, 사고주변 해역의 갯바위와 암초 등의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구조를 어렵게 하는 바다의 환경적 변수요인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타 해양경찰서와 달리 해상관할이 매우 넓은 해역의 해상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경비함정만으로 모든 해역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경찰의 구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해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또 다른 바다의 해양경찰인 바다가족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난 2월20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우도 북동쪽 42㎞해상에서 부산선적 근해 대형선망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무전을 서귀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청취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느 한 어선의 선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시 기상은 파고 3m, 풍속은 초속 12~14m로 좋지 않은 기상에서 사고해역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투묘 중이던 한 어선의 선장은 구조협조 요청에 바로 닻을 올리고, 자신의 생명도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몰선박 선원을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항해를 했다.

그 결과 당시 승선원 10명 중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고, 그 공로를 인정해 하건조 선장에게는 서귀포해경서 1호 ‘LIFE SAVER’ 선정과 함께 고마움의 뜻을 전달하면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다양한 원인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해경 경비함정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역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라는 말이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된다’는 뜻으로 서로 힘을 합심해 구조에 임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서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시로 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어민, 해양관련 종사자 등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자발적 참여와 구조 지원 활동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에 의한 신속한 해양사고 대비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를 이룬 모습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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