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이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현재 도의회 29개 선거구 가운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의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표결 직전에는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일방적 채택"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기권한 의원은 무소속인 강경식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과 허창옥 의원(제주시 대정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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