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119센터가 건물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에어매트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25개 119센터 가운데 에어매트를 보유한 곳은 노형, 화북, 애월, 한림, 성산, 동홍, 대륜, 중문 등 9곳이다.

제주소방서, 동·서부 소방서, 서귀포 소방서 등 4곳 소방서 구조대도 에어매트를 보유하고 있다.

에어매트가 있는 센터는 고가 사다리차, 굴절차 등 특수차량이 있는 곳이다.

에어매트는 무게가 126kg에 달해 일반 소방펌프차에는 싣기 어렵다. 공기를 넣고 설치하려면 6~7명이 투입해 최소 7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방규정에 일선 센터의 에어매트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고 읍면지역 건물은 대부분 10층 이하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에어매트가 제때 설치되지 않아 50대 남성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19센터의 에어매트 보유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6일 오후 서귀포 대정읍 한 4층 건물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119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도중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과 가까운 대정119센터에는 에어매트가 없어 20㎞이상 떨어진 서부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해야 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자유한국당, 송산·효돈영천동)의원은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어매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에어매트가 확보가 너무 미흡하다"며 "자살 사고도 있지만 고층 건물 화재 발생에도 에어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에어매트는 10층 이하 건물에 적합한데 도내에는 15층 이상 건물이 50개"라며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석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직 명확한 대처 방향은 수립 못했다"며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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