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 대표 양모씨(5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양돈장 모터펌프에 직경 50㎜ PVC 호스를 연결해 인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인 하천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양씨는 돼지 2400여 마리를 기르며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축분뇨 2600여톤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양씨가 수년간 계획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유사한 혐의로 3~4개 농장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단 반장은 "축산·환경부서와 함께 도내 양돈농가의 분뇨 배출량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한림읍 축산농가에서 축산 폐수 8500여톤을 인근 용암동굴과 지하수로 빗물이 스며드는 이른바 '숨골'에 불법 배출하다 적발돼 양돈 업자 진모씨(57)와 고모씨(42) 등 2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제주도는 15년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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