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제주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1일부터 약 1년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오후 1시)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그러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적용 구간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