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차귀도 서방 115km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중국어선 유망 1척을 망목규격위반과 조업일지 축소기재로 나포하였다. 검거 당시 해당 어선은 다획을 목적으로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투망해 놓고, 검문검색 요원들에게는 갑판에 적재해 두었던 50mm짜리 그물을 제시하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보다 앞선 9월 24일에는 차귀도 남서방 150km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된 중국어선과 선명, 어업허가증 뿐만 아니라 선박 모양까지 똑같은 어선이 같은 날 마라도 남서방 100km 해상에서 해경에 나포된 적이 있다. 조사결과 어업허가증을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은 후, 허가어선과 똑같이 생긴 무허가 ‘쌍둥이 선박’에 분실했다던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간 어업협정이 체결(2000년 8월) 된 지 올해로 18년째 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은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협정선을 긋고 상호 협의된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협정 시행 초기 소형어선 위주였던 중국어선은 이제 대형화 되었고, 한국의 강력한 단속과 최근 중국의 강화된 제재로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어선들의 불법 형태는 앞선 사례처럼 점차 지능화 되고, 야간·기상불량 시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집단침범하여 저항하는 형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단속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불법 조업 동향이 있을시 불시에 경비세력을 결집하는 변형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4일간 불법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올 한해 총 25척을 나포(담보금 15억9천5백만원)하였다.

지난 10월 16일 해저까지 훑는 조업방식의 타망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중국어선 최성어기가 도래하였다. 물론 제주도의 16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경비중인 대형함정 1척이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지기지피(知己知彼)라고 했듯이, 나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적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의 세력을 결집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기상불량을 틈 타 협정선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은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이는 8일간의 긴 출동을 마치고 땅을 밟은 어느 해경인이 다시 겨울바다로 나가야 하는 일이겠지만, 제주해경은 30분내 비상응소 태세를 구축하는 등 이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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