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01억원 예산 편성… 학생 1인당 145만원
이석문 교육감 "도·의회·도민 하나돼 만든 값진 결실"

광역단체 첫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8년 제주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교생 자녀를 둔 도내 각 가정은 1명당 연간 145만원의 학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제주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며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새해 예산은 총 1조89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1억원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

도내 고등학생 2만620명(공립 1만1856명·사립 8764명)에 대한 입학금·수업료에 160억원, 방송통신고 학생 450명을 제외한 도내 고등학생 2만170명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4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洞)지역 고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 1만9000원, 수업료 123만3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600원 등 연간 총 145만42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4년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예산 부담에서 벗어났고, 제주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재원 여건이 마련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5523명)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지원키로 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5억원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기존 지원되던 교과서 대금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이어 급식비까지 지원되게 됐다.

도교육청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거치며 무상교육을 추진했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6년부터는 읍·면지역 일반고,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 보다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는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며 "제반 조건 또한 도청과의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무상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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