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 441대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공차 주차의무 위반 등 총 8대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유류 등 위험물 사용이 증가하고 지난 2일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이 요구됨에 따라 실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상치 장소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 한 8대을 적발해 과태료(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할 경우 완전히 탱크를 비운 상태로 주차해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동안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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